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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7 16:46
제목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화성시)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화성시)

         자료인용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 (23.12.29 현재)

 

   ※ 성장관리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

        - 산업관리구역 : 산업시설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산업 집적화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 일반관리구역 : 계획적 개발행위 유도가 필요한 지역으로 중점관리구역 및 산업관리구역이 아닌 구역

        - 중점관리구역 : 지역적 가치가 높고, 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1) 허용용도 : 의무

   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법 제76조 및 조례 제28조 부터 제51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유형별 구역(중점관리구역, 산업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

      에서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일 경우라도 지침 제13조에 따른 불허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권장용도 : 권장

   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특성 부여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권장용도의 건축물

      입지시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인센티브(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부여한다.

   ② 권장용도 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건축물은 당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불허용도 범위 외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다.

   ③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용지별 권장용도이며 총 건축

      연면적의 2/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불허용도 : 의무 (지침 제13)

   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자 관련 법령 및 지침, 용도지역,

      용도지구 상의 허용 용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건축물 용도계획의 불허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2. 유형별 건축물의 용도

 (1) 산업관리 구역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산 업

관 리

구 역

권 장

용 도

o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o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직업훈련소, 마목 연구소

o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

o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부지면적 4,500이상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한함)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 허

용 도

o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중 정신병원, 나목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29호의 야영장시설

 

 (2) 일반관리 구역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일 반

관 리

구 역

권 장

용 도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단, 다음의 건축물 용도로서 입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산업시설(공장, 제조업소,

  창고시설,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과 접한 필지에 한하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용

 - 건축물용도: 당해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용도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공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제외),

   당해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도정공장, 창고시설(연면적 200이하 또는 농··축산 수산업 용 제외)

 - 입지기준: 기존 준공된 산업시설 부지와 필지경계가 접하거나, 도로·구거를 사이에 두고 필지경계에서

   8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불 허

용 도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연면적 200이하 또는 농··축산 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다목, 마목, 아목, 자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

 

 (3-1) 중점관리 구역 - 정온시설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정 온

시 설

권 장

용 도

o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의 단독주택

o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 (가목 제외)

o건축법시행령 별표1 9호의 의료시설(가목 병원 중 정신병원, 나목 제외)

o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o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의 노유자시설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 허

용 도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연면적 200이하 또는 농··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 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6호의 묘지관련시설(나목, 다목 제외)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8호의 장례시설

 

 (3-2) 중점관리 구역 - 자연경관거점시설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자 연

경 관

거 점

시 설

권 장

용 도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 허

용 도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연면적 200이하 또는 농··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3-3) 중점관리 구역 역사문화시설 중 문화재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역 사

문 화

시 설

중 

문화재

권 장

용 도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 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 허

용 도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연면적 200이하 또는 농··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6호의 묘지관련시설(나목, 다목 제외)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28호의 장례시설

 

 (3-4) 중점관리 구역 역사문화시설 중 여가관광시설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역 사

문 화

시 설

여 가

관 광

시 설

권 장

용 도

o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o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공연장, 아목 휴게음식점 등,자목 일반음식점)

o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o건축법시행령 별표1 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 매향리 1·2·3구역 내건축법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은 허용)

불 허

용 도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연면적 200이하 또는 농··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 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6호의 묘지관련시설(나목, 다목 제외)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28호의 장례시설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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