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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7 16:46
제목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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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장앤토지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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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화성시) 자료인용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 (23.12.29 현재) ※ 성장관리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 - 산업관리구역 : 산업시설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산업 집적화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 일반관리구역 : 계획적 개발행위 유도가 필요한 지역으로 중점관리구역 및 산업관리구역이 아닌 구역 - 중점관리구역 : 지역적 가치가 높고, 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1) 허용용도 : 의무 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법 제76조 및 조례 제28조 부터 제51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유형별 구역(중점관리구역, 산업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 에서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일 경우라도 지침 제13조에 따른 불허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권장용도 : 권장 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특성 부여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권장용도의 건축물 입지시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인센티브(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부여한다. ② 권장용도 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건축물은 당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불허용도 범위 외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다. ③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용지별 권장용도이며 총 건축 연면적의 2/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불허용도 : 의무 (지침 제13조) 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자 관련 법령 및 지침, 용도지역, 용도지구 상의 허용 용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건축물 용도계획의 불허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2. 유형별 건축물의 용도 (1) 산업관리 구역 유 형 | 구 분 | 건축물 종류 | 산 업 관 리 구 역 | 권 장 용 도 |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직업훈련소, 마목 연구소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부지면적 4,500㎡ 이상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한함) | 허 용 용 도 |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 불 허 용 도 | o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중 정신병원, 나목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
(2) 일반관리 구역 유 형 | 구 분 | 건축물 종류 | 일 반 관 리 구 역 | 권 장 용 도 | | 허 용 용 도 |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단, 다음의 건축물 용도로서 입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산업시설(공장, 제조업소, 창고시설,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과 접한 필지에 한하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용 - 건축물용도: 당해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용도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제외), 당해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도정공장, 창고시설(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 수산업 용 제외) - 입지기준: 기존 준공된 산업시설 부지와 필지경계가 접하거나, 도로·구거를 사이에 두고 필지경계에서 8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 불 허 용 도 |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 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다목, 마목, 아목, 자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3-1) 중점관리 구역 - 정온시설 유 형 | 구 분 | 건축물 종류 | 정 온 시 설 | 권 장 용 도 |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가목 제외)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가목 병원 중 정신병원, 나목 제외)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허 용 용 도 |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 불 허 용 도 |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 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나목, 다목 제외)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3-2) 중점관리 구역 - 자연경관거점시설 유 형 | 구 분 | 건축물 종류 | 자 연 경 관 거 점 시 설 | 권 장 용 도 | | 허 용 용 도 |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 불 허 용 도 |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 (3-3) 중점관리 구역 – 역사문화시설 중 문화재 유 형 | 구 분 | 건축물 종류 | 역 사 문 화 시 설 중 문화재 | 권 장 용 도 | | 허 용 용 도 |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 용도를 제외한 용도 | 불 허 용 도 |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나목, 다목 제외)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3-4) 중점관리 구역 – 역사문화시설 중 여가관광시설 유 형 | 구 분 | 건축물 종류 | 역 사 문 화 시 설 중 여 가 관 광 시 설 | 권 장 용 도 |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공연장, 아목 휴게음식점 등,자목 일반음식점)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허 용 용 도 |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단, 매향리 1·2·3구역 내「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은 허용) | 불 허 용 도 |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 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나목, 다목 제외)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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