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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6 19:04
제목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로 기준 (화성시)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로 기준 (화성시)


자료인용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 (23.12.29 현재)

 


 

1. 도로개설의 원칙

도로개설의 주체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로개설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대지의 도로개설은 현황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계획선의  2분의 1만큼 양쪽 동일한 

  폭으로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현황도로와 도로계획선 사이의 토지는 수허가자가 도로를

  조성하여야 하며,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개설시 지역여건 등으로 제1호에 따른 동일한 폭의 도로를 확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을 기준

  으로 확보하지 못한 도로 폭만큼 편측으로 확장하여야 하며, 도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축물, 공작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공지 형태로 존치하여야 한다.

다. 도로계획선을 계획하지 않은 도로개설은 이 지침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로개설 (지침 제9조)

건축물 용도 및 면적에 따른 도로개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창고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경우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 [별표12]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 용도별 도로개설 >

구  분

건축물 용도

부지 면적(㎡)

도로 폭원

산업 시설

공장, 제조업소, 창고(,,축산,어업용제외)

3 이상-1 미만

6m 이상

1 이상

8m 이상

환경저해 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폐차장

1 미만

6m 이상

1 이상

8m 이상

주 택

단독주택단지조성(10호이상), 다가구주택(10호이상), 

공동주택, 기숙사

 

6m 이상

그 밖의 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수리점(농기계수리점제외), 판매시설, 숙박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3 이상

6m 이상

 

② 제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개설은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그 밖의규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개발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 폭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 지침 관련 6m 미만의 도로는 추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최초 도로 개설과 관계없이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측 3m 씩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것으로 본다.

 최초 개설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추가 개발할 경우 해당 토지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개발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며, 제③항에 따라 확보된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른 도로개설 기준에 맞춰 도로 추가 개설 후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야

   한다.

 같은 시기 다수의 필지에 다수의 허가가 신청된 경우 도로용량 부족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합산

   하여 도로폭을 산정한다.

 

 

3. 도로개설시 계획기준 (지침 제10조)

 도로개설 구간에 지목이 “구”이거나 유사기능(복개 가능지)을 하는 토지가 포함되면 개발행위 수허가자는 

   구거의 환경, 재해, 안전, 기능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 후 복개 또는 대체시설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를 개설 또는 확보하여야 하며, 국공유지 관련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도로계획선 부지의 경우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및 통행(차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③ 추가 개설된 도로 부분은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도로의 개설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원 칙 : 도로의 개설 부분은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현황도로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포장하고,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나. 단처리 : 도로계획선에 의해 확보되는 부지는 접한 현황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조성하여 도로 기능을 

   하도록 한다.

다. 포 장 :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하고, 포장 패턴은 인접 현황도로의 포장 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한다.

⑤ 진입도로의 종단경사율은 10% 이하로 한다.

가. 종단경사율 산정기준 : 도로중심선을 종단경사율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

나. 종단경사율 산정의 범위 : 도로 시점에서 종점까지 20m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종단경사율을 산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다. 자연지형을 고려한 친환경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를 계획한다.

라. 도로 설치에 따른 과도한 산지훼손과 과도한 구조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부지에 접하지 않는 

   도로 설치를 위한 옹벽은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다.

  4차로 이상 법정도로와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통한 차량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 이면도로를 통한 진·출입이 어려울 경우 간선도로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접속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나.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다. 광고,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라. 성장관리계획 고시 이전에 허가된 경우

⑧ 다음의 특별한 사유 및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에 따라 도로개설시 계획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3-1-2를 고려하여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터널, 통로암거, 교량 등으로 확장이 곤란한 경우

나. 기존 건축물 부지면적의 50%이내(최대 3천㎡이내)에서 건축물 증설을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도로 폭 확보 기준에 적합한 기존 도로에서 건축물 부지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해당도로의 연장이 짧고

   ( 35m 내외) 당해 건축물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도로인 경우

라.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도로 폭 완화가 필요한 경우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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