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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 17:00
제목 농막 등의 범위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농막 등의 범위

   자료인용: 농지법 (20.08.12 현재)

 

적용토지 : 농지

,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시설 종류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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