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검색
㎡ → 검색
유민희
010-4321-4321
주거용 매물 전문
유혜나
010-4321-4321
원룸/단기임대 전문
작성일 : 19-07-30 19:24
제목 공장부지 매매계약 절차 및 검토사항(화성시지역)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공장부지 매매 계약절차 (화성지역 개별입지 기준임)

 

1. 부지의 면적 확정

   - 계획관리지역일 경우 건폐율은 40% .

     (공장건물 1층 필요면적이 100평일 경우 본부지는 250평이 필요 함)

   - 토지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화성지역의 도로면적은 본부지의 10-20% 정도임.

     (본부지가 100평일 경우 도로지분 면적은 10-20평 정도임.

      즉 매수토지의 총면적은 110-120평이 됨)

2. 입지 검토

   - 화성지역은 고속도로 등의 접근성은 대부분 양호함.

   - 상수도 연결되지 않은곳 많음.

   - 도시가스는 대부분 지역 인입되어 있지 않음.

3. 인허가, 또는 사업 종류에 따른 토지의 적합성 검토

   - 관련사업에 적합한 토지인지 관련법령 검토.

   -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사업할 경우, 시설관련하여 환경문제 없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소음진동관리법등)

   - 화학업종,자원시설관련업종 등의 특이 업종들은 사전에 관련한 세부 검토를 하여야 함.

   - 공장등록 등의 인허가 사항은 사전에 세밀히 관련사항을 검토 해야 함.

   - 인근 가공공장이나 주민과 민원소지가 있는 프레스,분쇄기,단조기등의 업종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함 (화성지역은 MCT등 정밀부품가공 업체가 많이 있음) 

4. 진입도로,하수관로 등의 적정성 검토

   - 진입로 하자, 하수관로의 소유권등

   - 공공하수처리장 관로연결 여부, 오폐수처리관련 등도 검토해야 함.

5. 농지와 산지의 전용비,토목공사비,개발부담금 등의 관련 비용 검토

   - 관련비용 검토.

   - 비용의 부담주체 결정.

   - 토목공사 포함시, 토목공사 범위와 관련한 조항.

6. 매매 계약서 작성

   - 허가 득한 부지의 경우, 필요시 수 허가자의 명의변경 진행

   - 필요시 인허가 조건부로 계약진행

   - 원형지 상태에서의 매매시는 분묘 존재 여부 꼭 확인 해야함

7. 계약금 입금

   -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후 바로 매도인 통장으로 송금함.

8. 중개수수료 지급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협의

     () 거래금액 1억. 수수료 0.9%

         100,000,000×0.9 = 900,000 (부가세 별도)

9. 중도금 입금

   - 필요시 계약상황에 합당한 중도금 조항 약정할 것.

10. 잔금 입금

   - 통상적으로 잔금일에 무통장 입금시킴

   - 허가 득한 부지의 매수시는 필요시, 수 허가자 명의변경 절차 후 잔금 지급함.

   - 인허가 득 조건부 계약일 경우, 관련허가 확인 후 잔금 지급.

11. 관련공사 진행

   - 토목관련 공사

   - 건축관련 공사

12. 준공

   - 토목 준공

   - 건축 준공

13. 공장등록 등 기타 필요절차 진행 

   - 상황에 따른 공장등록 진행

   - 필요시 가설건축물 설치 및 신고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상호 : 공장앤토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417 (정남면 신리 197-3) 
대표 : 정 학수    이메일 : korea393@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204-27-74343  부동산등록번호 : 가 3629-2488 
대표전화 : 031-359-9889  팩스 : 031-359-9880  휴대전화 : 010-5006-0506  

오늘 본
매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