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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5 20:33
제목 민법의 임대차 관련조항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민법의 임대차 관련 사항

      자료인용: 민법 (18.02.01 현재)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대의 효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

       2. 동산에 대하여는 5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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