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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7 20:13
제목 공장 임대차계약 절차 및 검토사항 (화성시지역)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공장 임대차 계약절차 (화성지역 개별입지 기준임)

 

1. 임차할 건물면적. 부지면적 확정

   - 소형공장의 면적은 대부분 200-500㎡(60-150평) 사이임

   - 마당 면적은 자연녹지지역일 경우는 건물 면적의 약 3,

     계획관리지역일 경우는 건물 면적 정도로 추산하면 됨

     (계산상으로는 마당이 넓지만, 건물이격등의 관계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많음)

2. 건축물의 용도. 토지의 지역지구. 인허가 검토

   - 200-500㎡(60-150평) 공장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화성 지역내의 공장 지대에는 대부분 산업단지 처럼 공장단지 안내판이 붙어 있으나 

     대다수(거의 대부분)가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임

   - 공장등록등의 인허가 사항은 사전에 관련기관에 문의 해야함

   - 식품가공업, 위험물시설 등의 특이 업종은 정화조용량, 공공하수처리장 관로연결 여부 등의

     관련사항 검토 필요할 수도 있음.

3. 임차할 지역 선정

   - 화성 지역은 고속도로등의 접근성은 대부분 양호함

   - 향남IC등 일부지역은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도 있음

4. 진입도로 적정성 검토

   - 화성 지역 공장지대의 이면도로는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도로 폭에 유의 하여야 함

   - 특히 진입도로 상의 굴절진입 부분에 유의 하여야 함(90°꺽이는 도로 가끔 있음)

5.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준비물 신분증.도장(법인은 법인도장)

6. 계약금 입금

   -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후 바로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함(보증금의 약10%)

   - 보증금은 대부분 월차임의 10-12배 책정함(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1,000만원-1,200만원)

7. 중개수수료 지급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협의

     () 보증금 1천만. 월임대료 100만. 수수료 0.9%

         10,000,000+(1,000,000×100)×0.9 = 990,000(부가세 별도)

8. 중도금 입금

   - 통상적으로 중도금은 대부분 별도로 지불치 않으나, 필요시 중도금 조항 약정할 것

9. 잔금 입금

   - 통상적으로 잔금일에 무통장 입금시킴(영수증은 대부분 발행하지 않으나 필요시 받을것)

   - 잔금입금 후 부터는 공장입주와 상관없이 건물관리 해야함(도난.훼손등)

   - 전기검침은 입주 당일에 꼭 하여야 함

   - 수도요금은 소형 기계가공 공장의 경우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대부분 간단히 정산함

10. 사업자 등록

   - 계약서 지참하여 화성세무서(수원대.인근)에 신청

   - 인터넷 신청 가능

11.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전기승압. 감압

   - 한전에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사용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 사용량보다 기존전력이 많을시 임대인과 협의후 감압신청

   - 차후 사용량 대비하여 기존전력은 여유가 있으면 좋음(승압비용 많이 소요됨)

12. 월 임대료 입금

   - 계약서상의 임대료 지불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함

   -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별도임(세금계산서 발급시 10% 추가금액 함께 송금)

   - 임대료 입금은 통상적으로 대부분 후불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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