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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7 11:31
제목 용도지역.지구.구역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용도지역.지구.구역


용도지역: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21개로 세분되어 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율,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결정 된다.

용도지구: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는 10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용도구역: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구역은 4개가

           지정되어 있다.

 

1. 용도지역

  - 도시지역: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1,2),일반주거지역(1,2,3),준주거지역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남면 지역은 정남농협인근 등 일부지역 외엔 대부분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이며

   정확히는 대상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괘랑리뱅뱅앞-정남농협-동남아파트-계향4거리-정남면사무소(신)앞3거리-백리310번지방도-

   해병대4거리 연결선을 기준하여 북쪽은 도시지역, 남동쪽은 도시외 지역인 관리지역,농림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용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자연,집단),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화성시 특히 정남면 지역의 공장,토지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를

   유의하여야 하며, 정남지역의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3.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자료도 있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계 기관에

필히 관련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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