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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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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3 15:31
제목 공장 소음,진동 기준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소음.진동관련 기준

     자료인용: 소음.진동법(15.01.02 현재)

 

1.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06:00)

 녹지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녹지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관리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관리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농림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준공업지역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2. 공장 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06:0022:00)

(22:0006:00)

 녹지지역

60 이하

55 이하

 관리지역

65 이하

60 이하

 관리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60 이하

55 이하

 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농림지역

65 이하

60 이하

 준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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