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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7 14:03
제목 농업인이란?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농업인이란?

    자료인용 : 농지법(14.08.07)/시행령(14.07.15)

 

  가.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나.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자료도 있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계 기관에 필히 관련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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