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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3 19:37
제목 공장의 정의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 타법상 공장의 개념

    1.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인 것.

      (연면적: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2. 건축법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1종근생.

      2종근생.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자원순환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않은 것.

    3.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상인것.

      (연면적: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포함)

 

   수정법의 공장개념은 수정법2조 제3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 분류"에서 공장의

    연면적 규정과 관련된 설명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공장개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8조 제1"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관련한 설명이다. 본 중개사가 볼때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공장개념은 지방이전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관련 법조항을 추가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80(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12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② 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8(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제조업의 정의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자료도 있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계 기관에

필히 관련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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